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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딸 조민(33)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 하였으며, 재판부는 "입시에 대한 국민의 불신 야기, 공정 경쟁을 한 대다수에게 허탈함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조민을 향한 기자들의 촬영 카메라를 향해 중지를 힘차게 치켜든 모습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아닐까?
이에 조민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 왔으며, 자신의 부모인 조 대표와 정씨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민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조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을 지속하였으며,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부친 조국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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